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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박사 김봉수 칼럼] 2026 세제개편안 가업승계 특별기획 ③, 가업상속공제 10년·20년·30년 기업의 대응은 왜 달라지는가?

현행 10년 기준에서 30년 중심으로 재설계…기업마다 승계전략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후계자 사전 종사 5년·사후관리 10년, 업력보다 중요한 것은 ‘승계를 준비한 시간’
한국가업승계협회·김봉수 박사, CEO·후계자·CFO가 함께 기업별 승계 로드맵을 다시 볼 때
[10년·20년·30년, 기업마다 승계 출발점이 달라진다]
[10년·20년·30년, 기업마다 승계 출발점이 달라진다]

가업상속공제에서 10년, 20년, 30년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제시한 방향대로 제도가 바뀐다면 기업이 어느 경영기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승계전략의 출발점부터 달라진다. 같은 중소·중견기업이라도 10년 기업과 20년 기업, 30년 장수기업이 준비해야 할 답은 같을 수 없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단순한 회사 설립연수가 아니다. 세법이 보는 것은 피상속인의 실제 계속 경영기간과 지분 보유이력 등이다. 오래된 회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장기경영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경영하면 가업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안은 이를 원칙적으로 3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상속인의 사전 가업 종사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기본 사후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먼저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대상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업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현행 10년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의 가업상속공제를 낙관해 온 기업은 그 전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들 기업에는 당장의 세액계산보다 경영기간과 지분이력, 후계자 참여를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일이 먼저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기업은 더 정교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안은 이 구간에 승계의 길을 열어두면서 창업자가 채우지 못한 기간을 후계자의 사후관리기간으로 연결한다. 예컨대 27년을 경영했다면 기본 사후관리기간에 부족한 3년을 더하는 방식이다. 정부 문답자료도 같은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법상 계산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창업자의 과거 경영시간과 후계자의 미래 책임을 하나로 묶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선택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기업이 장기간 사후관리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기업 연차별로 다른 승계전략 우선순위를 점검한다]
[기업 연차별로 다른 승계전략 우선순위를 점검한다]

30년 이상 장수기업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경영기간은 충분해도 후계자의 실제 근무 시작이 늦었거나, 가족 간 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법인 안에 축적된 기업도 적지 않다. 정부안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 보유기간도 장기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 회사의 업력과 피상속인의 세법상 경영·지분 이력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결국 10년·20년·30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했느냐다.

후계자 5년 요건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사람의 시간은 세법이 바뀐 뒤 소급해서 만들 수 없다. 후계자가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임직원과 거래처로부터 차기 경영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일관되게 강조해 온 것도 이 지점이다. 가업승계는 세금을 이전하는 작업이 아니라 경영의 책임을 이전하는 과정이다. 주식은 한 번의 계약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기술과 거래처의 신뢰, 조직의 인정까지 하루에 넘길 수는 없다.

기업의 대응도 세액계산에서 정밀진단으로 바뀌어야 한다. 실제 경영기간과 지분 취득·보유 과정, 후계자의 근무와 역할, 가족주주의 관계, 비상장주식 가치, 법인 보유자산과 사업구조를 하나의 승계지도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상속과 생전증여, 납부유예 또는 다른 승계방식 가운데 무엇이 기업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정부안의 주요 가업상속공제 개편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방향이다. 아직 국회 심의와 후속 입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안을 확정법처럼 보고 지분을 서둘러 이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행제도와, 개편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를 함께 놓고 기업별 차이를 확인하는 일이다.

정부도 기간요건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제도개편을 끝내서는 안 된다. 현행 기준을 신뢰해 이미 오랫동안 승계를 준비한 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새로운 기준 아래에서 자신의 적용 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확인제도와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사후관리 역시 기업을 과거의 사업형태에 묶어두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안은 경제환경이나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한 업종변경을 심사를 통해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한 걸음 더 발전시켜 M&A, 사업재편, AX·DX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상적인 혁신까지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CEO 혼자 이해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최고경영자는 경영권과 가족의 미래를 판단해야 하고, 후계자는 자신의 준비기간과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 CFO와 재무책임자는 지분·비상장주식 가치·법인자산·납부재원을 숫자로 검증해야 한다. 세 사람이 같은 승계지도를 보고 있어야 실행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CEO·후계자·CFO가 같은 승계지도를 공유해야 한다]
[CEO·후계자·CFO가 같은 승계지도를 공유해야 한다]

이 문제를 기업별로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한국가업승계협회는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026년 세제개편안 긴급 대응전략 제2차 Zoom 심화 세미나’를 진행한다. 핵심 주제는 ‘10년·20년·30년 기업별 가업승계 적용 가능성 정밀점검’이며, 중소·중견기업 CEO와 후계자, CFO·재무책임자, 가족기업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Zoom Live 방식으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제개편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올해 안에 점검할 지분구조와 비상장주식, 후계자와 법인자산 문제, 2027년 7월 1일 이전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업별 관점에서 짚는다. 신청자가 회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지분 이전과 관련한 우선 점검사항과 기업별 승계전략의 핵심 방향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한국가업승계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게시된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가업승계 제도가 길어진 시간을 요구한다면 정부는 그만큼 기업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에는 조기 진단과 후계자 육성이 필요하고, 정부에는 합리적인 경과조치와 사전확인, 혁신을 허용하는 유연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지원은 엄격할 수 있지만 승계의 기준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한국가업승계협회와 가업승계 박사 김봉수가 이번 개편을 계기로 강조하는 것도 결국 하나다. 세법의 숫자에 기업을 맞추기보다 기업의 경영시간과 후계자의 준비시간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기업의 업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다음 경영을 얼마나 준비했느냐다.

다음 특별기획④에서는 생전승계로 시선을 옮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중심으로 비상장주식 가치와 후계자의 준비상태, 지분 이전 시점을 함께 놓고 ‘생전승계는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를 짚어본다.

관련 링크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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