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감 5대 전략 — 가업상속공제 600억원 완전 가이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결합하면 3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을 근거로 한 5가지 합법적 절세 전략을 정리합니다.
한 줄 답: 3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의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전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과세특례로 10~20% 저율 과세가 가능합니다.
전략 1: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원)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영위 기간 | 공제 한도 | 실효 절감 |
|---|---|---|
| 10년 이상 | 300억원 | 최대 150억 세금 |
| 20년 이상 | 400억원 | 최대 200억 세금 |
| 30년 이상 | 600억원 | 최대 300억 세금 |
요건: 피상속인 10년 이상 영위 + 대표이사 50% 이상 재직 + 최대주주 + 가족 합산 지분 40%(상장 20%) 이상.
주의: 사후 5년간 자산 40%·고용 90%·지분 유지. 위반 시 이자상당액 추징.
전략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0~20% 저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 시점의 평가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한도 600억원 (영위기간 비례)
- 10억원 공제 후 10% 저율 과세 (60억 초과분 20%)
- 사후 의무 7년 (가업 종사, 지분 유지)
- 상속 개시 시 정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
전략 3: 명의신탁 사전 정리
승계 전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위험에 직면합니다.
-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최대 50% 증여세
-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분쟁 시 명의수탁자에게 소송 위험
2024년 명의신탁 자진 정리 시 가산세 50% 감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전략 4: 저평가 시점 사전 증여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로 산정됩니다.
- 일시적 영업손실 발생 직후 → 순손익가치 하락 → 평가액 저하
- 대규모 설비투자 직후 → 부채 증가 → 순자산가치 하락
- 경기 침체기 → 업종 평균 하락 → 보정 가능
주의: 평가 조작은 부당행위계산부인(제35조)으로 추징 위험이 큽니다. 정상 사업 흐름의 자연스러운 시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략 5: 상속·증여 결합 설계
증여(생전)와 상속(사후)을 단일 로드맵으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 1단계 (60대 초반): 과세특례 한도 내 사전 증여 (300억)
- 2단계 (60대 후반): 차등배당·자기주식 매입으로 평가액 조정
- 3단계 (70대 이후): 잔여 지분 상속 + 가업상속공제
이 3단계를 결합하면 총 900억원 이상의 과세표준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영위 30년 이상 기준).
예시 시뮬레이션 (영위 25년, 평가액 800억)
| 시나리오 | 과세표준 | 예상 세액 |
|---|---|---|
| 아무 준비 없이 상속 | 800억 | 약 396억 |
| 가업상속공제만 적용 | 400억 | 약 196억 |
| 5대 전략 결합 | 200억 | 약 81억 |
※ 단순 예시. 실제 적용은 개별 사례별로 한국가업승계협회와 상담 권장.
세금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 5가지 전략을 단일 로드맵으로 묶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