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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전략

상속·증여세 절감 5대 전략 — 가업상속공제 600억원 완전 가이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결합하면 3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을 근거로 한 5가지 합법적 절세 전략을 정리합니다.

한 줄 답: 3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의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전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과세특례로 10~20% 저율 과세가 가능합니다.

전략 1: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원)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영위 기간공제 한도실효 절감
10년 이상300억원최대 150억 세금
20년 이상400억원최대 200억 세금
30년 이상600억원최대 300억 세금

요건: 피상속인 10년 이상 영위 + 대표이사 50% 이상 재직 + 최대주주 + 가족 합산 지분 40%(상장 20%) 이상.

주의: 사후 5년간 자산 40%·고용 90%·지분 유지. 위반 시 이자상당액 추징.

전략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0~20% 저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 시점의 평가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한도 600억원 (영위기간 비례)
  • 10억원 공제 후 10% 저율 과세 (60억 초과분 20%)
  • 사후 의무 7년 (가업 종사, 지분 유지)
  • 상속 개시 시 정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

전략 3: 명의신탁 사전 정리

승계 전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위험에 직면합니다.

  •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최대 50% 증여세
  •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분쟁 시 명의수탁자에게 소송 위험

2024년 명의신탁 자진 정리 시 가산세 50% 감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전략 4: 저평가 시점 사전 증여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로 산정됩니다.

  • 일시적 영업손실 발생 직후 → 순손익가치 하락 → 평가액 저하
  • 대규모 설비투자 직후 → 부채 증가 → 순자산가치 하락
  • 경기 침체기 → 업종 평균 하락 → 보정 가능

주의: 평가 조작은 부당행위계산부인(제35조)으로 추징 위험이 큽니다. 정상 사업 흐름의 자연스러운 시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략 5: 상속·증여 결합 설계

증여(생전)와 상속(사후)을 단일 로드맵으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1. 1단계 (60대 초반): 과세특례 한도 내 사전 증여 (300억)
  2. 2단계 (60대 후반): 차등배당·자기주식 매입으로 평가액 조정
  3. 3단계 (70대 이후): 잔여 지분 상속 + 가업상속공제

이 3단계를 결합하면 총 900억원 이상의 과세표준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영위 30년 이상 기준).

예시 시뮬레이션 (영위 25년, 평가액 800억)

시나리오과세표준예상 세액
아무 준비 없이 상속800억약 396억
가업상속공제만 적용400억약 196억
5대 전략 결합200억약 81억

※ 단순 예시. 실제 적용은 개별 사례별로 한국가업승계협회와 상담 권장.

세금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 5가지 전략을 단일 로드맵으로 묶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이상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까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 초과분은 20%의 저율로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후관리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금액에 이자상당액(연 4.6% 내외)을 더해 추징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자연재해, 강제 매각 등)가 인정되면 일부 감경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승계 전 자진 정리해야 합니다. 2024년 자진 정리 시 가산세 50% 감면 특례가 적용되며, 정리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 자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직전 3년 가중평균)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합니다. 일시적 손실, 대규모 투자 등으로 평가액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시점이 사전 증여에 유리합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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